2025학년도 모집요강NEW
원서접수 | 서류제출 | 1단계 합격자 발표 | 2단계전형(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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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 9월 27일 | 9월 27일 ~ 9월 30일 | 11월 1일 | 11월 9일 | 12월 6일 |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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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 3배수 | 111명 | 3.35 : 1 |
자격기준
공통사항
가. 공통사항(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2월 학위취득 예정인 자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3)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2022. 09. 28.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공인영어능력시험에서 아래의 지원자격 기준점수를 취득한 자
● TOEIC 800점 이상, TEPS 310점 이상, TOEFL(IBT) 91점 이상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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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 200점(33%) | 200점(33%) | - | - | 200점(33%) | - | 600점 |
2단계 | 600점(86%) | - | - | - | 50점(7%) | - | 50점(7%) | 700점 |
공인영어 자격(일반전형)
TOEIC | TOEFL(IBT) | New 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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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점 이상 | 91점 이상 | 310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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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점수 | 45% | 55% |
1) 1단계에서는 논술 영역을 제외한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영역의 표준점수를 2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2) 2단계에서는 법학적성시험 논술 영역의 성적을 반영함.
3) 법학적성시험성적(논술제외) 환산방법
- X = {(언어이해 취득점수 ‒ 45점) × 1.45 + (추리논증 취득점수 ‒ 60점) × 1.55} + 125점
- 산출된 점수가 100점 이하면 100점(기본점수)을 부여하고 200점 이상이면 200점(만점)을 부여함.
GPA 반영 방법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백분위 점수를 2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기준점수 이상이면 PASS, 미만이면 FAIL로 판정함.
기준점수 미달일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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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3배수 | 9명 | 5.00 : 1 |
자격기준
공통사항
가. 공통사항(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2월 학위취득 예정인 자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3)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2022. 09. 28.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공인영어능력시험에서 아래의 지원자격 기준점수를 취득한 자
● TOEIC 700점 이상, TEPS 265점 이상, TOEFL(IBT) 80점 이상
나. 특별전형
아래의 특별전형 지원자격 중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신체적 배려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본인에 한함)
2) 경제적 배려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3) 사회적 배려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에 따른 다문화가족(본인 또는 그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
1단계 | - | 200점(33%) | 200점(33%) | - | - | 200점(33%) | - | 600점 |
2단계 | 600점(86%) | - | - | - | 50점(7%) | - | 50점(7%) | 700점 |
공인영어 자격(특별전형)
TOEIC | TOEFL(IBT) | New 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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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 이상 | 80점 이상 | 265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
표준점수 | 45% | 55% |
1) 1단계에서는 논술 영역을 제외한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영역의 표준점수를 2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2) 2단계에서는 법학적성시험 논술 영역의 성적을 반영함.
3) 법학적성시험성적(논술제외) 환산방법
- X = {(언어이해 취득점수 ‒ 45점) × 1.45 + (추리논증 취득점수 ‒ 60점) × 1.55} + 125점
- 산출된 점수가 100점 이하면 100점(기본점수)을 부여하고 200점 이상이면 200점(만점)을 부여함.
GPA 반영 방법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백분위 점수를 2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기준점수 이상이면 PASS, 미만이면 FAIL로 판정함.
기준점수 미달일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