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모집요강NEW
원서접수 | 서류제출 | 1단계 합격자 발표 | 2단계전형(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
9월 23일 ~ 9월 27일 | 9월 23일 ~ 10월 1일 | 10월 31일 | (가군) 11월 9일 (나군) 11월 15일 |
12월 5일 |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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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 3배수 | 54명 | 8.06 : 1 |
자격기준
1) 국내・외 학사학위 취득자(2025년 2월 이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24년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 (가·나군 공통) LEET 논술답안이 서류평가의 필수요소이므로 지원자는 LEET 논술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3) 응시일 기준 2022. 9. 28.이후부터 성적 발표일 기준 2024. 9. 27.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 토익 : 710점 이상, 뉴텝스 : 334점 이상, 토플 : 75점 이상
※ 다만, 장애정도가 심할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시각장애(중증)인 경우 : 토익 660점 이상, 뉴텝스 334점 이상, 토플 75점 이상
- 청각장애(중증)인 경우 : 토익 350점 이상(L/C 제외), 뉴텝스 198점 이상(L/C 제외), 토플 75점 이상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
1단계 | - | 40점(67%) | 20점(23%) | - | - | - | - | 60점 |
2단계 | 60점(60%) | - | - | - | 8점(8%) | 16점(16%) | 16점(16%) | 10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 TOEFL(IBT) | New TEPS |
---|---|---|
710점 이상 | 75점 이상 | 334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
표준점수 | 40% | 60% |
산출방법 : (언어이해 표준점수×0.4 + 추리논증 표준점수×0.6) × 0.4
GPA 반영 방법
학사과정 성적 반영점수 산출방법 = 20×(환산점수/100)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공인영어 성적은 지원기준으로 활용하며 최저 기준 점수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미만이면 실격 (Fail)으로 판정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
2명 | 3배수 | 6명 | 5.00 : 1 |
자격기준
1) 국내・외 학사학위 취득자(2025년 2월 이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24년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 (가·나군 공통) LEET 논술답안이 서류평가의 필수요소이므로 지원자는 LEET 논술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3) 응시일 기준 2022. 9. 28.이후부터 성적 발표일 기준 2024. 9. 27.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 토익 : 710점 이상, 뉴텝스 : 334점 이상, 토플 : 75점 이상
※ 다만, 장애정도가 심할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시각장애(중증)인 경우 : 토익 660점 이상, 뉴텝스 334점 이상, 토플 75점 이상
- 청각장애(중증)인 경우 : 토익 350점 이상(L/C 제외), 뉴텝스 198점 이상(L/C 제외), 토플 75점 이상
2. 특별전형
아래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체적 배려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받은 자
[사회적 배려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가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사회적 배려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 은 자) 또는 그 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본인* 또는 자녀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
※ 경제적 배려대상에서 ‘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별가구를 말함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
1단계 | - | 40점(67%) | 20점(23%) | - | - | - | - | 60점 |
2단계 | 60점(60%) | - | - | - | 8점(8%) | 16점(16%) | 16점(16%) | 10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 TOEFL(IBT) | New TEPS |
---|---|---|
710점 이상 | 75점 이상 | 334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
표준점수 | 40% | 60% |
산출방법 : (언어이해 표준점수×0.4 + 추리논증 표준점수×0.6) × 0.4
GPA 반영 방법
학사과정 성적 반영점수 산출방법 = 20×(환산점수/100)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공인영어 성적은 지원기준으로 활용하며 최저 기준 점수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미만이면 실격 (Fail)으로 판정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
19명 | 3배수 | 57명 | 7.84 : 1 |
자격기준
1) 국내・외 학사학위 취득자(2025년 2월 이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24년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 (가·나군 공통) LEET 논술답안이 서류평가의 필수요소이므로 지원자는 LEET 논술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3) 응시일 기준 2022. 9. 28.이후부터 성적 발표일 기준 2024. 9. 27.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 토익 : 710점 이상, 뉴텝스 : 334점 이상, 토플 : 75점 이상
※ 다만, 장애정도가 심할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시각장애(중증)인 경우 : 토익 660점 이상, 뉴텝스 334점 이상, 토플 75점 이상
- 청각장애(중증)인 경우 : 토익 350점 이상(L/C 제외), 뉴텝스 198점 이상(L/C 제외), 토플 75점 이상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
1단계 | - | 40점(67%) | 20점(23%) | - | - | - | - | 60점 |
2단계 | 60점(60%) | - | - | - | 8점(8%) | 16점(16%) | 16점(16%) | 10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 TOEFL(IBT) | New 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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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점 이상 | 75점 이상 | 334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
표준점수 | 40% | 60% |
산출방법 : (언어이해 표준점수×0.4 + 추리논증 표준점수×0.6) × 0.4
GPA 반영 방법
학사과정 성적 반영점수 산출방법 = 20×(환산점수/100)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공인영어 성적은 지원기준으로 활용하며 최저 기준 점수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미만이면 실격 (Fail)으로 판정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
1명 | 3배수 | 3명 | 3.00 : 1 |
자격기준
1) 국내・외 학사학위 취득자(2025년 2월 이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24년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 (가·나군 공통) LEET 논술답안이 서류평가의 필수요소이므로 지원자는 LEET 논술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3) 응시일 기준 2022. 9. 28.이후부터 성적 발표일 기준 2024. 9. 27.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 토익 : 710점 이상, 뉴텝스 : 334점 이상, 토플 : 75점 이상
※ 다만, 장애정도가 심할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시각장애(중증)인 경우 : 토익 660점 이상, 뉴텝스 334점 이상, 토플 75점 이상
- 청각장애(중증)인 경우 : 토익 350점 이상(L/C 제외), 뉴텝스 198점 이상(L/C 제외), 토플 75점 이상
2. 특별전형
아래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체적 배려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받은 자
[사회적 배려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사회적 배려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 은 자) 또는 그 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본인* 또는 자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
※ 경제적 배려대상에서 ‘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별가구를 말함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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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 40점(67%) | 20점(23%) | - | - | - | - | 60점 |
2단계 | 60점(60%) | - | - | - | 8점(8%) | 16점(16%) | 16점(16%) | 10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 TOEFL(IBT) | New TEPS |
---|---|---|
710점 이상 | 75점 이상 | 334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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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점수 | 40% | 60% |
산출방법 : (언어이해 표준점수×0.4 + 추리논증 표준점수×0.6) × 0.4
GPA 반영 방법
학사과정 성적 반영점수 산출방법 = 20×(환산점수/100)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공인영어 성적은 지원기준으로 활용하며 최저 기준 점수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미만이면 실격 (Fail)으로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