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모집요강NEW
원서접수 | 서류제출 | 1단계 합격자 발표 | 2단계전형(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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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 9월 27일 | 9월 23일 ~ 10월 1일 | 11월 13일 | 11월 23일 | 12월 6일 |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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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명 | 3배수 | 333명 | 2.97 : 1 |
자격기준
(1) 일반전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취득예정자[2025년 2월 말까지(일본 등 3월에 졸업하는 외국 대학 졸업자는 3월 말까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다.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공인영어능력 인정 시험에서 지원최저기준 성적을 취득한 자
※ 해외대학 출신 및 제2외국어가 우수한 지원자도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 외국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모두 원서접수 마감일(2024.9.27.)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공인영어성적에 따른 지원최저기준]
TOEIC 815점 이상, TOEFL(IBT) 94점 이상, TEPS 316점 이상, IELTS(Academic Module) 6등급 이상, TOSEL Advanced 750점 이상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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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 200점(40%) | 150점(30%) | - | - | 150점(30%) | - | 500점 |
2단계 | 500점(83%) | - | - | - | - | - | 100점(17%) | 600점 |
공인영어 자격(일반전형)
TOEIC | TOEFL(IBT) | TEPS | IELTS(Academic Module) | TOSEL Advanc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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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점 이상 | 94점 이상 | 316점 이상 | 6등급 이상 | 750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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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점수 | 40% | 60% |
1)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본원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해 총 200점 만점으로 하며, 이 중 추리논증 영역은 120점, 언어이해 영역은 80점으로 한다. 논술의 경우 P/F방식으로 평가하며 별도의 점수 배정은 없다.
GPA 반영 방법
지원자가 제출한 백분위 성적은 본원 소정의 환산기준표에 따라 반영된다.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외국어능력의 경우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 TEPS, IELTS, TOSEL) 지원최저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하고, 공인영어성적은 원칙적으로 지원자격기준으로만 활용된다.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4학년도 경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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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 3배수 | 27명 | 4.67 : 1 |
자격기준
(2)특별전형
아래 공통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각각의 특별전형 유형에 해당하는 지원 자격을 갖추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가.공통기본요건 : 일반전형 지원자격과 동일
나.특별전형 유형별 조건
[신체적 배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경제적 배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가구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가구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사업에 참여 차상위가구 구성원
[사회적 배려]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상이 등급 판정 받은 자) 또는 그 자녀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 해당 법령에 의해 규정된 기타 보훈관계 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또는 그 자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직계자녀
- 농‧어촌지역 출신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졸업생은 제외)
-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아동복지법」 제50조와 동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 재원경력자 중 그 장이 추천하는 자
-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의 자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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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 200점(40%) | 150점(30%) | - | - | 150점(30%) | - | 500점 |
2단계 | 500점(83%) | - | - | - | - | - | 100점(17%) | 600점 |
공인영어 자격(특별전형)
TOEIC | TOEFL(IBT) | TEPS | IELTS(Academic Module) | TOSEL Advanc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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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점 이상 | 94점 이상 | 316점 이상 | 6등급 이상 | 750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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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점수 | 40% | 60% |
1)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본원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해 총 200점 만점으로 하며, 이 중 추리논증 영역은 120점, 언어이해 영역은 80점으로 한다. 논술의 경우 P/F방식으로 평가하며 별도의 점수 배정은 없다.
GPA 반영 방법
지원자가 제출한 백분위 성적은 본원 소정의 환산기준표에 따라 반영된다.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외국어능력의 경우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 TEPS, IELTS, TOSEL) 지원최저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하고, 공인영어성적은 원칙적으로 지원자격기준으로만 활용된다.